생계급여 신청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 가구는 1,036,846원, 3인 가구는 1,330,445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되며,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http://www.129.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잘 파악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